복지정보

중증장애인확인서발급,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진부령편지 2021. 11. 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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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방법

·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1.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내용

· 훈련기간(1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17,000, 숙박비 11만 원 지급, 재해보험 가입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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