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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청소년) 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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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내용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매월 20,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3. 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2. 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거지원 임대료 및 월세 지원(매월 15만원 상당 실비)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원)
사례관리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3. 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www.ncrc.or.kr/ja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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