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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3. 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2. 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임대료 및 월세 지원(매월 15만원 상당 실비)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원) |
사례관리 |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3. 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
※ 담당 수행기관은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www.ncrc.or.kr/ja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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