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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92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449만 2,996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국.. 2022. 8. 17.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2022. 8. 17.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보험 1.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2.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87% 지원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지원예시 3. 방법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6개 민영보험사*에 가입 신청 * 6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2022. 8. 17.
매입임대주택 지원, 전세임대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 2022. 8. 17.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 2022. 8. 17.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2. 내용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 ’22년~’24년 한시 ※ (신청기간) ’22년 상반기~’23년 상반기(1년간) / (지급기간) ’22년~’24년 3.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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