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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저소득 가정 교육비 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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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6,000 - -
중학생 376,000 - -
고등학생 448,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입학금은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급식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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