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28만 6,000원 | - | - |
중학생 | 37만 6,000원 | - | - |
고등학생 | 44만 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급식비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만 7,600원(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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