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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작년에 아껴두었던 기부금 영수증을 금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싶은데
보통 기부금 영수증 등록과 같은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근로자)’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2.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부분에서 2021년도 귀속자료들을 모두 선택하고 ‘한번에 내려받기’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부분을 선택합니다.
3.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Step. 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서 작성’ 부분을 선택합니다.
4. ‘세액감면 공제명세’부분으로 내려가면 ‘기부금’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적용되는 기부금을 입력합니다.(‘수정’ 선택하여 ‘자료추가’ 클릭, 입력)
5. 들어가보면 이미 기부처에서 등록한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당년도 기부금은 제일 윗줄에 '자료추가'를 누르고 입력합니다.
6. 궁금해하던 기부금 이월 입력은 제일 아랫줄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월금 입력'이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해당년도의 기부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도 일년에 한 번이라 그런지 할때마다 찾아봅니다.
내년에는 이 포스팅을 보고 기부금 입력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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