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 24에 육아휴직 신고를 한 후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신고는 간단합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출산휴가 육아휴직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확인 및 신고' 클릭
3. 육아휴직 클릭하여 내용 작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모두 작성 후 임시저장 -> 제출 클릭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말티즈의 꿀잠타임 (0) | 2024.11.28 |
---|---|
강사 기타소득 신고 전자제출 (0) | 2024.05.10 |
휴직 종료 후 4대보험 재개 신청 방법 (0) | 2024.05.07 |
홍보지 및 홍보영상을 를 만들때 유용한 사이트 (0) | 2023.06.15 |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이미지(인물 제품) '포킷'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