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육아기 단축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식.
답변: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현재 계산 방식대로 기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 하시면 됩니다.(일단위 계산시 잔여시간 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5.
Q2. 육아기 단축 근로자 초과근무 명령 가능 여부.
답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Q3. 육아기 단축 근로자 명절상여금 적용.
답변: 지급 기준 시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지급 기준이 부재하여 근로자들이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04.27) 행정해석에서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임금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다고 본 점을 고려하여,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을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조정하거나, 보다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육아기 단축 근로자 퇴직금 산정 방식.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중 단축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해야 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일 경우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Q5. 육아기 단축 근로자 시간 외 수당 계산 방식.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 항목이 변하지 않으면 통상시급은 유지되므로, 연장근무 수당은 단축 전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6. 육아기 단축 근로자 반차 계산법.
답변: 반차의 경우 단순히 연차의 1/2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로 차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며, 연차휴가 산정 시 적용되는 원칙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참고 :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계산 방식
- 1년(부부 동시 사용시 1년 6개월) + 단축근로 1년
육아휴직 미사용시 단축근로 2년 *1.5배 =3년
예) 육아휴직 4개월 사용 시 계산법 : 육아휴직 4개월(기사용) + 단축근로 2년 4개월(산식 ->(휴직 잔여 8개월*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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