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1. 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희망자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 지원내용 |
취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 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 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
경력단절 예방 | ·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3.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www.saeil.mogef.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2.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1. 대상
수출 초보 및 유망 여성기업
2. 내용
교육 → 멘토링 → 수출기업화 → 수출유망기업화 등 수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
· 무역실무, 국가별·품목별 해외시장 진출전략 교육
· 홍보물 제작, 인증취득 등 수출 관련 마케팅 직접비 지원
·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 사업별 지원 비율 상이
3.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2월) ⇨ 수출 교육 수강생 모집·선정(2~3월) ⇨ 수출 교육(3월) ⇨ 수출기업화·수출유망기업화 모집·선정(4~5월) ⇨ 수출지원(~12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4, 0942, www.wbiz.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2. 내용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3.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 www.wbiz.or.kr)
W-디지털판로지원
1. 대상
여성기업 제품 및 일반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여성 기업
2. 내용
<W-디지털 판로 지원 패키지 사업> 교육→멘토링→W-디지털판로별 입점 지원
·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방송 송출료 지원
· 홈쇼핑 인서트 영상 제작비 지원
· 라이브커머스 입점 지원
· SNS 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3. 방법
모집→교육→품평회→판로별 입점 지원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여성 창업 경진대회
1.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2. 내용
· (예비) 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
· 시상 및 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및 1팀 최대 1,000만 원 상금 지급),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실 입주심사 가점 부여
· 도전K-스타트업 본선 진출(상위 15팀 이내), 투자유치를 위한 1:1 멘토링, 수상자 홍보 등 후속 지원
3. 방법
· 신청방법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
· 지원절차 : 사업계획 수립·공고(1~3월) ⇨ 신청 접수(4월) ⇨ 심사 및 선정(5~7월) ⇨ 시상 및 포상(7월) ⇨ 후속지원(8월~)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43, www.wbiz.or.kr)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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