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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by 진부령편지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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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 ’21.5.22 출산(예정)일 이후 대상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인력1 10 15 20
인력2 10 15 20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 20 25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출산(예정)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출산(예정)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 35만 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 최대 70만 원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1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 3 4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3.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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