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 ’21.5.22 출산(예정)일 이후 대상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쌍태아 이상)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3.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1.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 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 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 원 |
3.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 ||||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3.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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