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202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