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실업급여신청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실업자지원 #건강보험임의가입 #실업자건강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1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실업크레딧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 2021. 9.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