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차상위, 고혈압 당뇨병 등록,의료급여산정특례
병원 이용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안내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
202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