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동입양 #장애아동입양보조금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유산지원 #여성장애인출산보조 #장애인출산지원 #장애아동양육보조금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 2021.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