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연금신청 #장여연금부가급여 #장애수당과장애연금 #장애연금기초급여 #장애연금기초급여와부가급여 #장애연금수령기준 #장애연금얼마 #차상위장애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1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원 · 기.. 2021.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