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무상수리 #슬레이트처리지원 #그린리모델링 #LPG용기교체지원 #에너지취약계층 #조명무상교체 #태양광설치 #수리비지원1 주거환경개선 지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 2021.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