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21년 시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1. 대상
준공 후 15년 경과한 영구 임대주택
2. 내용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고효율 LED 조명, 콘덴싱 보일러 복합환기 시스템 설치, 태양광 패널 및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지원
3. 방법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1. 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중인 가구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원 중 20만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원)
3. 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 (변경)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1. 대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2.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3.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https://greenhome.kemco.or.kr)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2. 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3. 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4.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052-920-0525)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 장애인 | 영유아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1956.12.31 이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2016.1.1 이후 출생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여름바우처 | 7,000원 | 1만 원 | 1만 5,000원 | 1만 5,0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8만 9,500원 | 12만 6,500원 | 15만 5,500원 | 17만 6,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만 6,500원 | 13만 6,500원 | 17만 500원 | 19만 1,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4.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무료진료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자체(시군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자주 하는 질문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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