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3 속초 커피 휘림 망고빙수 망고빙수가 먹고 싶어서 간 커피 휘림속초 경동대(동우대) 후문 앞 위치경동대 정문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후문 안에 주차할 곳 많음또 갈 것 같아서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2025. 6. 5.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신청시 사업주 상실신고 방법 육아휴직 후 퇴사 신고 방법 - 건강보험 :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후 퇴사신고 합니다 1. 건강보험 EDI 로그인 2. 전체서식 --> 신고 신청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3. 주민번호 등록하면 이름과 증번호 자동으로 뜸 -> 고지유예 종료일(퇴사일)-> 고지유예 해지일(퇴사일 +1일) -> 동시퇴직여부 Y로 체크 - 고지유예 해지일 : 육아휴직 종료 후 다음날 - 고지유예 종료일 : 육아휴직 종료일 -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 : 육아휴직 기간내에 받은 급여(퇴사시 받게 되는 연차수당 불포함) - 해지시 보수월액 : 실제 0원이지만 0원 입력 불가하여 최소금액인 30원으로 입력 4. 4대보험 상실신고 시행 국민연금 EDI 로그인 -> 신고 신청 4대.. 2025. 6. 5.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및 퇴직금, 상여금 계산 Q1. 육아기 단축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식. 답변: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현재 계산 방식대로 기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 하시면 됩니다.(일단위 계산시 잔여시간 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5. Q2. 육아기 단축 근로자 초과근무 명령 가능 여부. 답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Q3. 육아기 단축 근로자 .. 2025. 4. 1. 사업주 육아기 단축근로 확인서 등록 방법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 단축근로 확인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1. 고용24 로그인고용24 홈페이지(https://www.e-work.go.kr)에 접속 후,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만약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2. 서비스 선택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사업주 서비스’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항목을 찾습니다. 메뉴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3.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메뉴메뉴 중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 확인서 등록 .. 2025. 4. 1. Korea'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systems In 2025, South Korea will significantly improv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systems. Here are the key changes compared to 2024: Maternity Leave:Duration: From 90 days (2024) to 120 days (2025).Pay: Full 100% wage compensation for the entire leave (120 days).Parental Leave:First 6 months: 100% pay (up to 2.5 million KRW).After 6 months: 90% pay (up to 1.8 million KRW).Duration: Up to 18 months (.. 2024. 12. 1. Korea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Starting in 2025, there will be several important changes to the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system. The key changes are:Expanded Age EligibilityPrevious: Available for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8 years old or in 2nd grade.New: Available for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12 years old or in 6th grade.Extended Maximum Usage PeriodPrevious: Up to 2 years, including unused parental leave.. 2024. 12. 1. 이전 1 2 3 4 ··· 4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