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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소년특별지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by 진부령편지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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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1.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인기준)
중위소득 65% (지역) 99,230 (직장) 109,494
중위소득 72% (지역) 114,866 (직장) 121,562

 

2.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맥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등 지원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 지속에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15만 원(수업료 등)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비 지원 36만 원 이내
상담지원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용 지원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25만 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350만 원 이내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1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교복지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3. 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www.cyber1388.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 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9~18)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2.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힐링캠프(45), 대상특성화캠프(1112) 등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3.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4.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031-333-1900)

자주 하는 질문
참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외 일반가정 자녀는 장기과정(디딤과정, 오름과정)은 월 30만 원, 대상특성화캠프과정(1112)10만 원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힐링캠프과정(45)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대상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 9~24세 청소년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학교·가정) 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2. 내용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상황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3. 방법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4.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문자·카카오톡(#1388), 온라인상담(www.cyber138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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