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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1. 대상
선별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아동
2. 내용
선별검사 비용 지원,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3. 방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경계선지능아동 기존 진단결과 및 선별체크리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으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www.ncrc.or.kr/jarip/)
알려드립니다 선별검사 ∙ 검사개요 : 선별검사(Full Battery)는 지능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성숙도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자 : 지역사회 내 병의원 또는 임상심리사가 검사 실시 필요 ∙ 검사대상 : 선별체크리스트를 통해 경계선지능으로 판단되는 아동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2. 내용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 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3. 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283-0445, www.adongc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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