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5개소), 맞춤훈련센터(7개소),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9개소)
구분 | 지원내용 |
훈련참여수당 | 월 최대 20만 원(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
교통비 |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 |
식비 | · 1일 5시간 이상(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3,300원/일) 지급 |
※ ’21년 한시적으로 월 18만 4,000원의 특별장려금 추가 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 표준훈련시간 700시간(6개월), 1,400시간(12개월) 및 2,7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서적자활 프로그램 지침서 (0) | 2022.02.04 |
---|---|
중독치료 지침서 (0) | 2022.02.04 |
장애인정보화교육,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0) | 2021.11.25 |
중증장애인확인서발급,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0) | 2021.11.25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지원 (0) | 2021.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