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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2. 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044-203-656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내용
유형 | 지원내용 |
일반교육 지원인력 |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교육 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
3.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4.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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