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Ⅱ)
1. 대상
구분 | 가입기준 |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Ⅱ 유형 (차상위 대상) |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2. 내용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I 유형 |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Ⅱ유형 |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예시 | · I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 Ⅱ 유형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 |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매월 5만/10만/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537만 원, 최대 1,62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저축계좌
1. 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 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지원예시 |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 3년 후 약 1,440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0.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2020년 기준) | 2,0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2.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0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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