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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1. 대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가꾸기
1.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신청자격 제한 | ·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
우대요건 |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 우대 |
참여제한 |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
2.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9,760원~7만 7,760원(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 조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 원 추가 지급
3.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 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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