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 #기초연금선정기준액 #기초연금지원액 #기초연금신청기준 #노후긴급자금대부 #만60세이상정부지원 #정부지원대출 #노인대출1 기초연금제도,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월 최대 30만 원 월 최대 48만 원 (1인당 최대 24만 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 2021. 10.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