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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연금제도,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

by 진부령편지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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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1. 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000
월 최대 30만 원 월 최대 48만 원
(1인당 최대 24만 원)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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