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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
월 최대 30만 원 | 월 최대 48만 원 (1인당 최대 24만 원) |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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