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