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감면내역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3,6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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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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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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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123) |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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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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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비 |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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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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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자주 하는 질문 통신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경되신 자격으로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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