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피해자지원사업 #범죄피해자생계비 #범죄피해자장례비 #범죄피해자치료비지원 #성범죄피해자지원1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 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의미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에만 가능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치료비 5주 이상 진단 시 피해자 1인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2022.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