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지원 #보호종료아동생활지원 #보호종료청소년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가정위탁보호종료지원1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3. 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2. 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거지원 임대료 및 월세 지원(매월 15만원 상당 실비)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2021. 9.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