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의료급여상한일수초과시 #의료급여상한일수초과지원 #건강생활유지비지원 #1종수급자외래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구분 본인부담금 보상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 2021. 10.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