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단축근로 #육아기단축근로퇴직금 #육아기단축근로상여금 #육아기단축근로초과근로 #육아기단축근로급여계산 #육아기단축근로기간 #육아휴직1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및 퇴직금, 상여금 계산 Q1. 육아기 단축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식. 답변: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현재 계산 방식대로 기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 하시면 됩니다.(일단위 계산시 잔여시간 수당 지급) [관련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5. Q2. 육아기 단축 근로자 초과근무 명령 가능 여부. 답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Q3. 육아기 단축 근로자 .. 2025.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