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고용주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1 출산육아기 휴직부여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10만 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 2021. 9.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