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10만 원) |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 설치형태 | 지원금 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원 | 소요비용의 60% | |
공동 | 6억 원 | ||||
공통 | 교재교구비 (교체비) |
5천만 원 (3천만 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 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
|
공동 |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 10억 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 20억 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 |||
교재교구비 (교체비) |
7천만 원 (3천만 원) |
※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월 평균 근무시간 |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주 40시간 이상 | 60만 원 | 120만 원 |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55만 원 | 105만 원 |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40만 원 | 75만 원 | |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30만 원 | 45만 원 |
※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지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보육현원 | 39명 이하 | 40~59명 | 60~79명 | 80~99명 | 100명 이상 | |
지원금액 | 월 200만 원 | 월 280만 원 | 월 360만 원 | 월 440만 원 | 월 520만 원 |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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