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출산육아기 휴직부여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9. 14.
728x90
반응형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1. 대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10만 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 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3.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 원 소요비용의 60%
공동 6억 원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5천만 원
(3천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 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10억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20억 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 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 원
(3천만 원)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인정금액임

시설개보수비는 5,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월 평균 근무시간 지원내용(1인당 월 지급액)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40시간 이상 60만 원 120만 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55만 원 105만 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40만 원 75만 원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0만 원 45만 원

전체 보육현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가 포함된 경우 그 비율만큼 감액

원장의 경우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교사 겸직 시 현원과 관계없지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 4, 7, 10) 지원

구분 지원내용
보육현원 39명 이하 40~59 60~79 80~99 100명 이상
지원금액 200만 원 280만 원 360만 원 440만 원 520만 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Array.prototype.slice.call(document.querySelectorAll('a')) .filter(function(el) { return el.href.match(/\/[0-9]+\?category/gi); }) .forEach(function(el) { el.href = el.href.replace(/\?category.*/, '');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