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6.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6.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
2021.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