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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에너지바우처

by 진부령편지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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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6.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6.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바우처 7,000 1만 원 15,000 15,000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89,500 126,500 155,500 176,0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지원금액 96,500 136,500 17500 191,0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12)

바우처 사용 : (여름) 7~9, (겨울) 10~차년도 4

4.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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