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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노인 | 장애인 | 영유아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1956.12.31 이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2016.1.1 이후 출생자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여름바우처 | 7,000원 | 1만 원 | 1만 5,000원 | 1만 5,0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8만 9,500원 | 12만 6,500원 | 15만 5,500원 | 17만 6,0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9만 6,500원 | 13만 6,500원 | 17만 500원 | 19만 1,0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4.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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