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