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드림스타트, 실종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9. 28.
728x90
반응형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 대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임산부 포함)

2. 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 양육환경·아동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지원, 산전산후관리, 건강관리, 치료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3. 방법

시군구청 드림스타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시군구 드림스타트

· 드림스타트 누리집(www.dreamstart.go.kr)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2. 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3.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02-6283-0200)

· 경찰청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182)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2. 내용

·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7세 미만(83개월까지) 30만 원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40만 원
13세 이상(156개월부터) 5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5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1)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68,500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8,500원 이내

3.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