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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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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64,000) 및 조제분유(86,000)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 대상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건강검진(8), 구강검진(3) 비용 전액 지급

구분 (1)
생후
14~35
(2)
4-6
개월
(3)
9-12
개월
(4)
18-24
개월
(5)
30-36
개월
(6)
42-48
개월
(7)
54-60
개월
(8)
66-71
개월
건강
검진
구강
검진
- - -
(18~29)
-
(42~53)

(54~65)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검진기관 방문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취학 전 아동

2. 내용

· 눈건강 이상 환아관리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관리

· 눈건강 홍보 및 상담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눈 건강 이상 환아관리 및 눈 수술비 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눈 건강 상담(인구보건복지협회 164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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