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2.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3. 방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자주 하는 질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각각의 지원 금액에 맞춰 사용해야 하나요? -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합한 총 바우처 지원 금액(15만 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1.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내용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 지급
구분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 개월 |
(3차) 9-12 개월 |
(4차) 18-24 개월 |
(5차) 30-36 개월 |
(6차) 42-48 개월 |
(7차) 54-60 개월 |
(8차) 66-71 개월 |
건강 검진 |
○ | ○ | ○ | ○ | ○ | ○ | ○ | ○ |
구강 검진 |
- | - | - | ○ (18~29) |
- | ○ (42~53) |
○ (54~65) |
-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5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문을 영유아 가정에 발송 ⇨ 검진기관 방문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취학 전 아동
2. 내용
· 눈건강 이상 환아관리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 어린이 눈 정밀검진, 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안질환 및 저시력어린이 환아관리
· 눈건강 홍보 및 상담 :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 안질환 및 눈건강 관련 상담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눈 건강 이상 환아관리 및 눈 수술비 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눈 건강 상담(인구보건복지협회 ☎1644-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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