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장애인인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내에서 연 1.7%(변동금리)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학자금대출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2020년 2학기 1.85% ⇒ 2021년 1.7%)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장애인인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생(5구간 이상), 대학원생(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단,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내에서 연 1.7%(고정금리)로 대출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000만 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 원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 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 대상
· 학부모 또는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순위 | 지원대상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없음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8구간 이하 |
3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제한없음 |
4순위 | · 특별승인자 | - |
2. 내용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자주하는 질문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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