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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요양비 |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7p)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7p)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 특례기간 | 본인부담률 |
암 | 5년 | 5% |
뇌혈관질환 | 최대 30일(입원) | 5% |
심장질환 |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5% |
희귀질환 |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 10% |
중증난치질환 | 5년 | 10% |
결핵 | 결핵치료기간 | 0% |
중증화상 | 1년 | 5% |
중증외상 | 최대 30일(입원) | 5% |
중증치매 |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
10% |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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