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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2.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 · 육군 : 기술행정 · 해군 : 기술/통반 · 해병 : 기술 · 공군 : 기술 |
가산점 4점 부여 |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 20세(고졸)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 ’21년 2~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사유 서류보완 대상 | 우선 위탁검사 실시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 겸직 허가 |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 현역 배정인원 10% 범위 내 우선순위 인원 배정 |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 병역처분변경 상관없이 지급 |
3. 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등 |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 모집병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신청시기 : 매년 1~4월까지 | |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지원 · 병무청과 협약한 병원에서 위탁검사 할 경우 검사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 복무기관에 서류 제출(겸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 연중 신청 가능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 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 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대상여부 확인 신청 | - |
4.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중 악성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 대상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2. 내용
병역판정검사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
3. 방법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서류 검토 후 병역감면(신체등급 5·6급)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4. 문의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1.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2. 내용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3. 방법
병적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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