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2. 내용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항목 및 금액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비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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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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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폐해 관련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센터 운영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3.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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