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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성인암환자, 소아암환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결핵환자가족생활비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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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 , 대장, 자궁경부, , 유방) 환자(’216월 한)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6월 한)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851,548)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2324,892) 이하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 원 이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851,548) 미만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1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8인 이상 가구 26578원씩 증가(8인 가구 2509,737)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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