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1년 6월 한)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년 6월 한)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전체 암환자
※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85만 1,548원) 이하,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대도시 4인 기준 3억 232만 4,892원) 이하
2. 내용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 최대 2,000만 원(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2.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입원치료 중인 결핵환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4인 기준 585만 1,548원) 미만인 사람(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1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단위 : 원/월)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54만 8,349 | 92만 6,424 | 119만 5,185 | 146만 2,887 | 172만 7,212 | 198만 8,581 | 224만 9,159 |
※ 8인 이상 가구 26만 578원씩 증가(8인 가구 250만 9,737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돕고,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4) | 2021.10.04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우울증, 중독 해소 서비스 (2) | 2021.10.04 |
국가건강검진제도 (0) | 2021.10.04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대지급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0) | 2021.10.04 |
건강보험차상위, 고혈압 당뇨병 등록,의료급여산정특례 (0) | 2021.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