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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법에 규정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3. 방법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필요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상담지원 서비스’가 2021년 전국 65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약 2,400명의 가족 수발자가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가족상담전문요원과 함께하는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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