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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노인 일자리 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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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재능나눔활동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기업연계형
고령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재능나눔활동 · 노인의 재능(자격·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10시간 이하, 10만 원 활동수당)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4,000(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브릿지형 등

3.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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