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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치매검진 지원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by 진부령편지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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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851,548)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851,548) 이하인 어르신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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