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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585만 1,548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85만 1,548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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