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by 진부령편지 2021. 11. 25.
반응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2. 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2. 내용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27,0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551,000)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