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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1.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20만 원 | 월 10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5만 원 | 월 10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월 7만 원 | 월 2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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