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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아동수당 신청

by 진부령편지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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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1.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 1, 2, 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20만 원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5만 원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7만 원 2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4월 이전 또는 2010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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