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 등록신청
1. 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2. 내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3. 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1. 대상
등록 장애인
2. 내용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지원 대상 : ① 일상생활지원 분야(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② 이동지원 분야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 읍면동 보장결정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0) | 2021.11.25 |
---|---|
장애아동수당 신청 (0) | 2021.11.25 |
장애인연금 (0) | 2021.11.25 |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유지) (0) | 2021.11.25 |
노인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제도 (2) | 2021.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