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가족역량강화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청소년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4. 문의
가족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0) | 2022.07.05 |
---|---|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0) | 2022.07.05 |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0) | 2022.06.11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0) | 2022.06.11 |
2022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 2022.06.11 |
댓글